연천군 백학면
본래 적성현(積城縣) 지역으로, 옛 적성관아에서 북쪽에 위치하므로 북면이라 하여 학곡(鶴 谷)·노곡(蘆谷)·구미연(龜尾淵)·통구(通口)·전동(箭洞)·장곡(獐谷)·맹동(孟洞)· 고촌(高 村)의 8개 리를 관할하였다.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정으로 마전군에 편입되면서 북면 을 하신면(何新面)이라 개칭하였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전군이 연천군 에 편입되면서 장단군 지역에 속해 있던 장신면(長新面)의 백령(百嶺)·갈현(葛峴)·두현(頭 峴)의 3개 리를 병합하여 백령리와 학곡리의 이름을 따서 백학면이라 하여 백령·두일(斗 日)·노곡·전동·학곡·구미·갈현·두현·통구의 9개 리로 개편하여 관할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에 의해 분단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 고, 남쪽 지역에 속한 노곡·학곡·구미리 일부 지역은 1945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22호에 의하여 파주군 적성면에 편입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 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60년 11월 18일 구역확장규칙에 따라 노 곡·학곡·구미리 일부 지역이 다시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지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과거 장단군 지역이었던 장남면의 원당(元堂)·자작(自作)·판부(板浮)·고랑포(高浪浦)·반정(伴程) 등 5개 리와 장도면의 두매(杜 梅)·매현(梅峴)·상(上)·중(中)·하(下)·사시(沙是)·항동(項洞)·오음(梧陰)·고읍(古邑) ·석주원(石柱院) 등 10개 리, 대강면(大江面)의 청정(靑廷)·나부 (羅浮)·포춘(浦春)·우근 (禹勤)·독정(篤正) 등 5개 리를 병합하여 총 29개의 법정리가 되었다.
1965년 4월 30일 「연천군조례」 제111호에 의해 장남면 지역이던 원당리를 관할하는 원당출장소를 설치하였 고,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77호에 의해 미산면 석장리를 편입하여 30개 리가 되었다가 1989년 4월 1일 「조례」 제206호로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원당· 자작·판부·고랑포·반정의 5개 리가 장남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행정구역 개편 끝에 현재 21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면의 동쪽은 미산면, 남쪽은 임진강을 경계로 하여 파주시 적성면, 서쪽은 이북 지역에 속한 장단군, 북쪽은 왕징면과 경계가 된다. 총 15km의 군사분계선을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백령리 일부와 두현리는 출입 영농만 가능한 지역이고, 백령리 일부·두일·노곡· 전동·학곡·구미·석장·통구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완충 지대 및 이북 지역에 속해 있다. 두일 2리에 면소재지가 위치한 백학면의 일반 행정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에서 21개의 법정리 중에 주민이 입주해 있거나 영농이 가능한 백령·두일·노곡·전 동·학곡·구미·석장·갈현·두현·통구 등 10개 법정리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나머지 법정리는 미입주지구로 조사 자체가 힘든 지역인데다가 관련 문헌이 부족한 관계로 수록하지 못했다.